생활정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로)' 소개 및 신청

해조 haejoo 2022. 7.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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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넛뻐터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1년에는 1.8만 명을 모집했다면, 22년에는 10.4만 명으로 모집인원을 늘려 가입 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했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용!!👍👍 

 

 

출처 :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 ~ 39세까지 허용

2.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연간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4.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급
  (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 ~ 1,080만 원)

5. 신청기간
  -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시작 2주간(7.18 ~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화(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수(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목(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금(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 ~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자세한 사항 '보도자료' 확인

 

[7.1.금.조간]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지원합니다._청년내일저축계좌_7월_18일부터_모집_시작.hwp
1.85MB
[7.1.금.조간]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지원합니다._청년내일저축계좌_7월_18일부터_모집_시작.pdf
1.02MB

 

 

▼ 복지로 홈페이지 ▼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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