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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및 신청

해조 haejoo 2022. 6.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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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넛뻐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오늘해는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꼬히 읽어보시고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내손안에서울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1.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2. 신청방법
- 모집인원
: 7,000(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 ~ 6. 24.()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
접수마감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3. 참여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 예정
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생년월일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4.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출처 :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5.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출처 :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 추진절차

출처 : 내손안에서울

 


 

공고문 & 신청 서식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pdf
0.46MB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pdf
0.45MB

 


 

서울시 홈페이지(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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